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의2조 · 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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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