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제6조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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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5조 ·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6조 ·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제7조의2 · 보고 및 검사제8조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