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제7조의2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인력의 육성과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등을 위하여 안전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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