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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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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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8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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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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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제11조 운전면허 종류제12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제12조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제13조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제14조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제15조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제16조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제17조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제18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제19조 운전면허 갱신 등제2조 정의제20조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제20조의2 관제자격증명의 종류제20조의3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0조의4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0조의5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제21조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제21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3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제21조의4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제21조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제22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제2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제24조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제25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제2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8조의2 ~ 제49조 (30개)
제28조의2 검사 업무의 위탁제29조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제29조의2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3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4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제30조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제30조의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1조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제32조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제44조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제45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제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제47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제48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제49조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5조 ~ 제9조 (28개)
제5조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제50조 손실보상제50조의2 인증업무의 위탁제51조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제52조 퇴거지역의 범위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제57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제58조 제59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제6조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제60조의2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제60조의3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제60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제60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제60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제61조 보고 및 검사제62조 권한의 위임제63조 업무의 위탁제6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3조의3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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