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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
운전면허 종류
제12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제12의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제13조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제14조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제15조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6조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제17조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제18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9조
운전면허 갱신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0의2조
관제자격증명의 종류
제20의3조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0의4조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0의5조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1조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21의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제21의3조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제21의4조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제21의5조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22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제2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4조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제25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6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제2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8의2조
검사 업무의 위탁
제29조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제29의2조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의3조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의4조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조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제30조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제30의2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31조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제32조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의2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제44조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제45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제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제47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제48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의2조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9조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5조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제50조
손실보상
제50의2조
인증업무의 위탁
제51조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2조
퇴거지역의 범위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제57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제58조
제59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6조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의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제60의3조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제60의4조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제60의5조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60의6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제61조
보고 및 검사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3조
업무의 위탁
제6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의3조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