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제8조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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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관련)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관련)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관련)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관련)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조제1항관련)…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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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5조 · 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제6조 ·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제7조 ·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제7조의2 · 보고 및 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