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제8조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