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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안전법
LAW · 법률

철도안전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1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4조
제15조
운전적성검사
제15의2조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6조
운전교육훈련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제19의2조
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21의10조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21의11조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의2조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제21의3조
관제자격증명
제21의4조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의5조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의6조
관제적성검사
제21의7조
관제교육훈련
제21의8조
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의9조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제2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제22의2조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의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의3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의4조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의5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5조
제25의2조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의2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의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의4조
결격사유
제26의5조
승계
제26의6조
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의7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의8조
준용규정
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의2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의3조
검사 업무의 위탁
제28조
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2조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제33조
제34조
표준화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종합시험운행
제38의10조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의11조
준용규정
제38의12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의13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의14조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38의15조
준용규정
제38의2조
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의3조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의4조
준용규정
제38의5조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의6조
철도차량정비 등
제38의7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의8조
결격사유
제38의9조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제39의2조
철도교통관제
제39의3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제3의2조
조약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의2조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0의3조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제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등
제44의2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의3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
손실보상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의2조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의3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의4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의5조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시행계획
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의2조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의3조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의2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의3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의4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제69의5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의2조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
재정지원
제72의2조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74조
수수료
제75조
청문
제75의2조
통보 및 징계권고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80조
형의 가중
제81조
양벌규정
제82조
과태료
제83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조
승인의 취소 등
제9의2조
과징금
제9의3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의4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의5조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