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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3-0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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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 조문 1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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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의 2026-03-03 시행 기준 조문 14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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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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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제14조 제15조 운전적성검사제15조의2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16조 운전교육훈련제17조 운전면허시험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제19조의2 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제21조의10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제21조의11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제21조의2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제21조의3 관제자격증명제21조의4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제21조의5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제21조의6 관제적성검사제21조의7 관제교육훈련제21조의8 관제자격증명시험제21조의9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제2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제22조의2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조의2 ~ 제38조의10 (30개)
제24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제24조의3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제24조의4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제24조의5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제25조 제25조의2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제26조의2 형식승인의 취소 등제26조의3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제26조의4 결격사유제26조의5 승계제26조의6 철도차량 완성검사제26조의7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제26조의8 준용규정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제27조의2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제27조의3 검사 업무의 위탁제28조 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제32조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제33조 제34조 표준화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종합시험운행제38조의10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조의11 ~ 제47조 (30개)
제38조의11 준용규정제38조의1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38조의13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제38조의14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제38조의15 준용규정제38조의2 철도차량의 개조 등제38조의3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제38조의4 준용규정제38조의5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제38조의6 철도차량정비 등제38조의7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제38조의8 결격사유제38조의9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제39조의2 철도교통관제제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제3조의2 조약과의 관계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제40조의2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제40조의3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제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제44조 위험물의 운송 등제44조의2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제44조의3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제46조 손실보상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 ~ 제69조 (30개)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제48조의2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제48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제48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48조의5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시행계획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제61조의2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제61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의2 ~ 제9조의5 (28개)
제69조의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제69조의3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69조의4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제69조의5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제6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제72조 재정지원제72조의2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제73조 보고 및 검사제74조 수수료제75조 청문제75조의2 통보 및 징계권고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78조 벌칙제79조 벌칙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제80조 형의 가중제81조 양벌규정제82조 과태료제83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제9조 승인의 취소 등제9조의2 과징금제9조의3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제9조의4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제9조의5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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