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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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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