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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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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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