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0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장 중 1명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외부 심사위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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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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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