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4.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장 중 1명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외부 심사위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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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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