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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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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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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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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