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4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이 허가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출장계획서를 포함한 허가 사항을 인트라넷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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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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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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