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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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