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0조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관서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묵인한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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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고발여부 결정제6조 · 고발심사위원회의 자문제7조 · 고발방법제8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9조 · 수사협조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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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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