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 (고발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실을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고발이 필요한 경우가. 각종 민원서류 및 전산자료를 납세자와 담합하여 부정발급·허위입력하는 행위나. 납세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환급하는 행위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인 경우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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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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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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