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고발방법조문 원문
① 고발은 각급 관서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고발은 각급 관서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① 각급 관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관서장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관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