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2조 (범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등(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 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범죄행위를 발견한 국세공무원의 직상급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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