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9조 (수사협조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발을 한 각급 관서장은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결과가 통보되면, 고발 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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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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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