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관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 관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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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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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