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3조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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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 운영한다.
②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 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실시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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