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등록 및 격납)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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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 격납한 특수자료는 한글박물관 소장 자료 정리 절차에 따라 고유의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 수장고 내 지정된 장소에 격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 격납한 특수자료는 한글박물관 소장 자료 정리 절차에 따라 고유의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 수장고 내 지정된 장소에 격납한다.
②등록된 특수자료는 자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글박물관의 소장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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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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