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9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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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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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