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는 한글박물관에서 조사 및 수집하는 한글자료와 동일한 역사적 자료로 간주한다.
②조사 및 수집 대상 특수자료는 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유무형의 한글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③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④수집한 특수자료는 임시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수자료실에 임시 격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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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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