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외 대여, 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이나 실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과 실사를 허가한다. 다만, 자료의 열람과 실사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며, 전자출판물은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관장은 특수자료 열람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열람·실사대장을 기록한다.
③관장은 전시,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관내 반출이나 관외 대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요청 부서 혹은 기관의 활용 목적과 보안 대책 등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허가한다. 다만, 디지털자료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관외 대여를 허가한다.
④특수자료의 개인 대여는 허가하지 않으며, 기관 대여 시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⑤특수자료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복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복제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운영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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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제4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제6조 · 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제7조 · 특수자료의 등록 및 격납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외 대여, 복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보고 및 통보제10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제11조 · 비상시 자료보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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