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는 해당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② 정·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해당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② 정·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한다.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2.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
료 등 유무형의 한글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③ 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④ 수집한 특수자료는 임시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수자료실에 임시 격납한다.
실사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며, 전자출판물은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② 관장은 특수자료 열람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열람·실사대장을 기록한다.③ 관장은 전시,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관내 반출이나 관외 대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요청 부서 혹은 기관
디지털자료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관외 대여를 허가한다.④ 특수자료의 개인 대여는 허가하지 않으며, 기관 대여 시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⑤ 특수자료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함하는 일체의 복제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복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복제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운영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①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