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특수자료’라 함은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지닌 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모든 유무형의 한글자료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②‘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자료 보관실을 말하며, 한글박물관의 수장고에 설치한다.
③‘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의거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부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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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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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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