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자료’라 함은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지닌 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모든 유무형의 한글자료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자료 보관실을 말하며, 한글박물관의 수장고에 설치한다.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의거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부 책임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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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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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