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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