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보증보험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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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2. 피보증인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3.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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