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1. 수입징수관·계약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보조자2. 제1호에 게기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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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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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