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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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1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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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