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7조 (보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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