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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