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2.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자3. 그 외 사회적 신임도가 높은 자 등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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