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 관련 소관부서의 장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비용이나 갈등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 정책,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