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직원이 갈등관리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다.
②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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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제12조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제13조 · 통보 의무제14조 · 비밀유지 등제15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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