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갈등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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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농촌진흥청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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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농촌진흥청 소관 갈등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 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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