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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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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