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2. 원자로규칙 제55조에 따른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원자로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관한 사항4. 원자로규칙 제57조에 따른 인적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원자로규칙 제58조에 따른 운전경험의 반영에 관한 사항6. 원자로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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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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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