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2. 원자로규칙 제55조에 따른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원자로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관한 사항4. 원자로규칙 제57조에 따른 인적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원자로규칙 제58조에 따른 운전경험의 반영에 관한 사항6. 원자로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2. 원자로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제3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