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5조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19-05-10 · 시행 2019-05-1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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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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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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