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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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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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