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2. 원자로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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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제3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제4조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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