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설명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와 운전경험을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안전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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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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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