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제2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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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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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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