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제4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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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2 시행된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