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5-2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4조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9-05-22 · 시행 2019-05-2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