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제3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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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2 시행된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