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제4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조사 세부항목의 성격에 따라 서면조사,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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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