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제2조 (근거법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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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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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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