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제7조 (결과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거나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각종 정책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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