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제3조 (조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19-05-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항목은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 제1항 각 호와 그에 따른 세부항목(별표)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동 조사항목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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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27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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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