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2 · 소관 -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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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7-21 · 시행 2025-07-22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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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2조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제10의3조 제10의4조 상담 지원 등제10의5조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제10의6조 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제11조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2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임원 추천제13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제14조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제15조 취업가능기간제16조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제17조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제18조 평균임금의 기준제18의2조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제19조 위자료의 기준제19의2조 제2조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제20조 손익상계제20의2조 위로금의 지급제20의3조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제20의4조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제21조 비용의 보전제22조 공제료제22의2조 공제료 산정기준 등제22의3조 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제23조 기금의 용도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4의2조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제25조 ~ 제9조 (23개)
제25조 심사청구의 방식제26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8조 보정 및 각하제29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제3조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제30조 심리를 위한 조사 등제31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제32조 재심사청구의 방식제33조 준용규정제3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의3조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제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제7조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제7의2조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제7의3조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제7의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7의5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제8조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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