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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